태룡건설, 부실시공·갑질 논란…6개월 앞당겨진 입주일, 잔금 안치르면 연체료까지?

오다경 기자
승인 2023.02.03 15:05

태룡건설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보낸 준공일정 안내문자. [사진=제보자]
마리나큐브 오피스텔 계약서 일부. [사진=제보자]

태룡건설이 공급하는 ‘마리나큐브 주상복합시설’이 기존 예상 준공일 보다 약 7개월가량 앞당겨지며 부실시공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시공사 측이 단축된 입주예정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안산시 반달섬 ‘마리나큐브’를 분양받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마리나큐브 계약서에 명시 된 입주예정일은 2023년 12월 31일이었으나, 태룡건설은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마리나큐브의 준공일정을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 사이로 안내했다. 

통상적으로 준공을 받은 사업장은 준공을 받은 시점에서 1~2개월 안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해당 단지의 경우 준공 시점이 빨라지면서 입주예정일 또한 6개월 이상 앞당겨 졌다.

갑작스럽게 입주예정일이 6개월 이상 단축 될 상황에 처하자 입주예정자들은 ▲부실시공 우려 ▲중도금·잔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보자 A씨는 “1~2개월도 아니고 6개월이상이나 입주예정일이 빨라진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다”라며  “태룡건설 측은 시공사에서 통보한 입주예정일까지 잔금 납부가 어려우면 연체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태룡건설이 시공했던 청라큐브 오피스텔도 입주일이 10개월 가량 단축됐던 적도 있다”며 “이럴거면 기존 계약 때 올바른 입주예정일을 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마리나큐브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부실시공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공기가 단축되며 날림공사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마리나큐브를 분양받은 예비입주자 및 수분양자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태룡건설 측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측에 서명문과 함께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을 고려 중이다.

태룡건설 관계자는 “분양 할 당시, 계약서 상에 준공일이 명시돼 있지만 준공일자는 변동될 수 있고 변동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간다고 설명을 드렸다”라며 “현재까지도 아직 준공일이 정확하게 나온게 아니라 대략적인 준공일만 안내를 드린 상태라 입주예정일이 6개월 단축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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